절세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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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(Individual Savings Account) 계좌란? 당장 만드세요!!
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"통합계좌"로서,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 계좌 하나로 분산투자 가능하며,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. 가입대상자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만 19세 이상인 자, 또는 ②만15세 이상 ~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절세혜택 I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서민형, 농어민( 종합소득금액 3.8천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.8천만원 이하인 농어민 )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, 그 초과분은 9.9% 저율, 분리과세로 절세 가능!!! 또한, 만기 후에는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, 납입액의 10%(최대 300만원 한도)까지 추가 세액공제..
2024.01.18 -
"주택임차차입금"이란?!! 연말정산 공제받는 법!
주택임차차입금이란 ??! 주택을 전세(또는 월세, 사글세)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(주택임차자금 :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)을 말하며,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그 대출금을 갚았을 때, 원금과 이자 상환금의 40%를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: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! 공제를 받으려는 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!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!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! 국민주택규모 이하란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를 의미! 이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 기준! 얼마까지 공제받..
2024.01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