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주택임차차입금"이란?!! 연말정산 공제받는 법!
2024. 1. 17. 17:52ㆍ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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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차차입금이란 ??!
주택을 전세(또는 월세, 사글세)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(주택임차자금 :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)을 말하며,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그 대출금을 갚았을 때,
원금과 이자 상환금의 40%를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.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:
-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!
- 공제를 받으려는 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!
-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!
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!
국민주택규모 이하란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를 의미!
이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 기준!
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?
원리금 상환액의 40%이고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, 연간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공제금액 :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%
- 공제금액 한도 :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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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차자금을 빌려준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은 특정 요건이 있어요!
1.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
- 총급여액 제한 없음
-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3개월 이내 대출된 자금으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
- 제출서류: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
2.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에게서 빌린 경우
- 공제 대상자의 총급여액이 5,000만원 이하
-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1개월 이내에 연 1.2% 이상의 이자율로 대출된 자금
- 제출서류: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,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(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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