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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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소화란?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자!
연말정산간소화란? 연말정산간소화란 국세청에서 소득·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,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개통되었습니다. 연말정산간소화는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에 접속하여 소득·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, 조회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으며, 국세청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..
2024.01.21 -
"주택임차차입금"이란?!! 연말정산 공제받는 법!
주택임차차입금이란 ??! 주택을 전세(또는 월세, 사글세)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(주택임차자금 :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)을 말하며,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그 대출금을 갚았을 때, 원금과 이자 상환금의 40%를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: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! 공제를 받으려는 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!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!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! 국민주택규모 이하란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를 의미! 이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 기준! 얼마까지 공제받..
2024.01.17